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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신고


스위스의 경우 면세가 되는 한 상점에서 400스위스 프랑이상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상품가격에 포함된 7.6% 부가세(NET 7.06%)를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물건의 종류는 상관이 없으며 비용에 상관 없이 한 상점에서 구입한 물건의 합이 400스위스 프랑 이상이 되면 된다. 면세를 받으면 7.06%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재를 하게 되며 스위스에서 출국을 할 때 면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손님이 현금 결제를 할 경우 상점에서는 손님이 면세 신고를 안 할 경우에 대비해 deposit 용으로 카드 번호를 받아 두게 되는데 면세를 받은 손님이 면세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deposit용으로 제출한 카드에서 면세 받은 금액이 자동적으로 결재 되므로 잊지 말고 면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면세 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상점에서 여권을 보여주고 면세 신고 서류를 작성한다.

  2. 공항으로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무인 신고대에 구입한 물건과 면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서류를 소정의 위치에 두고 모니터에 구입한 물건을 제시하여 기계에서 스탬프를 받아 상점에서 받은 봉투에 넣어 옆의 우체통에 넣는다.

  3. 기차를 이용하여 제3국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 하는 기차 안에서 면세 신고가 이루어 지는데 역시 면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는 출발 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출발 전 역무원에게 문의 후 신고를 하면 된다. 스위스의 경우 EU가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이태리 등 다른 EU국가에서 면세 신고가 되지 않으니 꼭 스위스를 떠날 때 면세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