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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신고
스위스의 경우 면세가 되는 한 상점에서 400스위스 프랑이상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상품가격에 포함된 7.6% 부가세(NET 7.06%)를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물건의 종류는 상관이 없으며 비용에 상관 없이 한 상점에서 구입한 물건의 합이 400스위스 프랑 이상이 되면 된다. 면세를 받으면 7.06%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재를 하게 되며 스위스에서 출국을 할 때 면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손님이 현금 결제를 할 경우 상점에서는 손님이 면세 신고를 안 할 경우에 대비해 deposit 용으로 카드 번호를 받아 두게 되는데 면세를 받은 손님이 면세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deposit용으로 제출한 카드에서 면세 받은 금액이 자동적으로 결재 되므로 잊지 말고 면세 신고를 해야 한다.
* 면세 받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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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에서 여권을 보여주고 면세 신고 서류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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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으로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무인 신고대에 구입한 물건과 면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서류를 소정의 위치에 두고 모니터에 구입한 물건을 제시하여 기계에서 스탬프를 받아 상점에서 받은 봉투에 넣어 옆의 우체통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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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를 이용하여 제3국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 하는 기차 안에서 면세 신고가 이루어 지는데 역시 면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는 출발 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출발 전 역무원에게 문의 후 신고를 하면 된다. 스위스의 경우 EU가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이태리 등 다른 EU국가에서 면세 신고가 되지 않으니 꼭 스위스를 떠날 때 면세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