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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코로나19 감염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치료비와 체류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격리 입원 치료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는 60개국이다.
그중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타이완, 러시아, 브루나이,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일본, 카타르,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호주 등이 있다.

격리실 입원료는 지원하지만 식비나 치료비는 지원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61개국으로 독일, 마카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리셔스, 몰디브, 벨기에, 세이셸,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체코, 캄보디아, 크로아티아, 터키, 페루, 프랑스, 필리핀, 홍콩 등이다.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는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라오스, 몰타, 미국, 미얀마, 베트남, 스위스, 싱가포르, 이집트, 조지아, 태국, 핀란드, 헝가리 등 52개국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에서 일정 기간마다 업데이트하고 있다. 

출처 : 여행신문(http://www.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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