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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지사항
제목 : 기내 액체물품 반입규정 강화!!
◎ 액체형 물품 기내 반입에 대한 새로운 보안 규정 | |||
유럽연합(EU)에서 새로 제정한 보안 규정에 의해 액체형 물품에 대한 항공기 기내 반입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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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 |||
2006년 11월6일부터 승객의 목적지와 상관없이 25개 유럽연합국가*(프랑스 해외영토 포함) 및 스위스,노르웨이, 아이슬랜드에서 출발하거나 환승하는 모든 항공기에 새 규정이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액체형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약, 헤어젤, 음료 및 음료수, 수프, 시럽, 향수, 면도거품, 에어로졸 및 모든 유사한 농도의 다른 물질 등을 포함한 젤, 반고체형 물질, 로션 및 압축용기에 담긴 물품 등. *오스트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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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 수하물 준비는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
- 의약품 : 1.의사가 처방한 의약품 : 보안요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승객은 이 의약품 소지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승객에게 발급된 처방전). 2.의사의 처방이 없이 약국 또는 상점에서 구입한 의약품(이러한 의약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내반입 조건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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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 |||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에 다음의 물품들은 기내수하물과 별도로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 위에 명시된 액체류 등의 모든 물품 - 노트북 컴퓨터 - 외투 등의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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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경우 기내 수하물 가방에 있는 어떠한 액체 또는 유사한 물품은 보세구역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 |||
◎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형 물품 및 유사한 물품 | |||
세관 규정 이내에서 구입된 물품들은 기내로 반입이 가능하며 위에 명시된 제한 크기에 제한 받지 않으나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구입한 물품: < 이전글 | 11월 27일 휴무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