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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시국 해외여행자보험 팁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해외여행이 가능해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치료비와 체류비에 대한 부담은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우선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이 가능한 국가를 여행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정해놓은 가입 전 알릴사항 중에는 ‘해외여행 중 외교부가 지정하는 여행제한 및 금지지역에 방문 예정입니까?’라는 질문이 필수로 포함돼 있다.
외교부가 지정하는 지역별 여행경보 단계 중 적색경보(3단계), 흑색경보(4단계) 지역을 방문할 경우 보험 가입과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0월 현재 외교부는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11월13일까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연장한 상태로
특별여행주의보의 행동요령은 황색경보(2단계) 이상, 적색경보(3단계) 이하에 준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별여행주의보 경보 단계에 적색경보가 포함된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장 범위와 내용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상품 약관을 살펴보면 ‘여행 중 특정 감염병 보상금’에 대한 특별 약관이 명시되어 있다.
여행자보험에서 보장하는 특정감염병은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서 ‘감염병의 진단기준’에 따라 감염병환자로 확진된 경우에 해당한다.
코로나19가 감염병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에서 확진 진단을 받고, 이에 따른 의료기관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보험 보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말은 즉, 의료기관 시설이 아닌 개별적으로 호텔 등 숙소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험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여행 예정인 국가마다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여행지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
국가마다 보험 조건도 다를 수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지난해 11월18일부터 FORTE 보험사의 코로나19 보험을 가입해야만 입국이 허용된다.
태국과 싱가포르는 입국 과정에서 여행자보험증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코로나19를 포함한 의료비 금액이 각각 10만달러(한화 약 1억2,000만원), 3만싱가포르달러(한화 약 2,600만원)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을 가입해야 한다.
몰디브에서는 관광청에서 출시한 해외여행객 전용 여행 보험 상품 가입을 권장한다. 몰디브 체류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치료비용과 자가 격리 비용, 긴급 이동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용은 기간과 보장 조건에 따라 25~45달러다. 몰디브 리조트 숙박비가 수 십 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일의 경우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험이다.
출처 : 여행신문(http://www.trave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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